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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5:27경 제주시 일도이동 대유대림아파트 정문 앞 4차선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가운데 중앙선으로 걸어 들어가 전화를 사용하다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68조3항2호(보행자위반,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는 행위)를 적용한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이동하여 그 앞 4차선 도로에 들어가 마치 자살을 할 것 같은 행동으로 도로 중앙선까지 걸어가 그곳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약봉투와 종이서류봉투를 던져놓고 그곳에 앉거나 서기를 반복하여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 차량의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을 느껴 "사람이 자살하려고 차도에 앉아있다" "사람이 도로에 있다 위험하다"는 신고를 하게 하는 등 차량 통행에 사고 위험을 야기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