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4. 17:07경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C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1917호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하차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3학년이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저기 E 있으니까, 햄버거를 사 줄 테니 집에 가서 먹든지 여기서 먹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바로 집에 안 갈 것 같으니 아저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한 뒤 뛰어서 C역 대합실 쪽으로 도망가자 대합실 앞으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4. 17:07경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C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1917호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하차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E에 가서 햄버거를 사 줄 테니 집에서 먹든지 여기서 먹어라.
그런데 너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