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 02:25경 서귀포시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남, 29세)이 일행들과 함께 위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뭘 보냐”라며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한 후 위 식당 옆 F식당에 일행들과 앉아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가로수 지지목을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가로수 지지목(두께 4.5cm, 길이 83cm)을 양손에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2000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