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의 요구에 의해 핸드폰을 부인에게 돌려 준 후, 부인에게 집에 가자며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위 E,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부부사이인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라며 두 손으로 E을 밀치고 E의 조끼와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F를 두 손으로 밀치고 F의 멱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방지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