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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743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E 소유였는데, E가 2007. 8. 27. 사망하여 피고 D를 비롯한 12명(이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여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2017. 10. 25.부터 2017. 11. 17.까지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현재 피고 조합이 15/17 지분, 피고 D가 2/1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1. 8. 17.경 상속인들을 대표하는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1. 8. 17.부터 2014. 7.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15. 4. 27.경 상속인들을 대표하는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 기간 2015. 8. 1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후 피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상속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 D는 2017. 1. 9.경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에서 별지 상속 지분별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상속인들에게 그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