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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9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9:4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411동 17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사교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