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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판결을 2회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0.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1회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해차량을 폐기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