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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