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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00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대전 서구 G 답 2,824㎡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씨 19세 I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60. 6. 14. 대전 서구 G 답 2,850㎡( 이후 분할로 인하여 대전 서구 G 답 2,824㎡ 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후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J, K, L 앞으로 명의 신탁하여 위 3 인의 합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J가 1977. 5. 11. 사망하고, K이 1998. 10. 12.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L 단독소유가 되었다.

L은 2017. 5.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피고 B의 상속 지분은 3/11,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 지분은 각 2/11 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 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F의 본안전 항변에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 종중의 존재는 인정하나, 소장에 기재된 원고 대표자 M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등 참조). 갑 제 5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 규약에서는 총회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시제 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 시 대표가 임원들과 협의 하여 소집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11.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M, N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