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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285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잡화, 농수산물, 석유류 등의 유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C, 9 층을 소재 지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유소의 소장 겸 위험물안전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안전 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21:00 경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자 F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위험물 이동 탱크차량( 이하 “ 이동 탱크 저장소” 라 한다 )에서 위 E 주유소 내 지하 저장 탱크로 위험물을 옮기는 작업 중 이동 탱크 저장소에 저장된 위험물( 제 4 류 제 2석 유류 경유) 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조수석 쪽 배출 밸브를 통해 누설 (200 리터) 되게 하였고, 그 중 일부 위험물 (20 리터 내지 30리터) 이 광주 광산구 풍 영정 천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E 주유소 소장 겸 위험물안전관리 자인 위 A이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진술서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 적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관련 사진( 위험물 노출), 풍 영정 천 기름 누출사고 관련 현장 확인 결과 보고, 위험물 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위험물안전 관리법 (2017. 3. 21. 법률 제 14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7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