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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5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2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3. 18:00경 대구 수성구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주면 다방 운영에 필요한 여종업원 4명을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여종업원 4명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방종업원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9. 10. 23.경 50만 원, 같은 달 24.경 150만 원, 같은 달 26.경 1,0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경 대구 수성구 E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벼룩시장 생활광고지에 게재한 다방종업원 구직 사업 동업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다방에 여종업원을 공급하고, 업주로부터 건당 소개비 100만 원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종업원이 계속 일을 하면 매월 업주로부터 추가 100만 원을 받는다. 투자하면 매월 급여로 300만 원, 이자 조로 60만 원, 학력수당으로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하고, 그 이후는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으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