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퇴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양주시C 공장용지 5739㎡, D 대 2691㎡, E 공장용지...
1. 기초 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9. 1. 8. 양주시 C 공장용지 5739㎡, D 대 2691㎡, E 공장용지 7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유로테크(이하 ‘유로테크’라 한다)로부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유로테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과 지장물을 협의매수하면서 유로테크에 보상금 합계 7,363,468,19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F에게 보상금 합계 68,866,660원을 지급하였다.
다.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지장물을 점유하면서 황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 2012회합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지장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공장이전 예정지역에 유치권부존재소송이 발생하는 등 공장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지장물에서 퇴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