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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09.13 2011고정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거주하면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4세)과 잦은 다툼으로 상호 나쁜 감정을 품어 오던 중, 2011. 4. 27. 12:00경 위 E 소재 피해자의 집 뒤 텃밭에서 피고인의 집 담벼락 고랑을 돌로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침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자신의 집 목욕탕 창문을 통해 얼굴을 내밀면서 “왜 남의 땅에 도랑을 내느냐, 그 땅은 자네 것도 아니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남편인 F도 이에 가세하여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과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