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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3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