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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1 2014고단133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 30. 03:30경 군산시 C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가 노래 부르는 곳이냐. 좆같네. 시발. 너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주류대금 21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 10:00경 군산시 F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주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8월 9일까지 투숙한 후 마지막 날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숙박비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계속 미루고 2014. 9. 5.까지 위 모텔에 투숙하였고, 당시 일용노동자로서의 임금을 전액 생활비에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모텔에서 퇴실하여 숙박비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10:35경 익산시 I에 있는 J 점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사장과 친하다. 돈이 급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업주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2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