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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고정19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해 아동 B(11세,남)과는 부자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9. 16: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추석명절에 받은 용돈을 사용 한 것에 대하여 피해 아동이 말을 하지 않다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불상의 나뭇가지를 꺽어 피해 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9. 20:00경 용인시 수지구 E오피스텔 F호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아동이 “추석명절에 받은 용돈을 아는 형에게 10만원을 빌려 갚았다.”며 계속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 방안에 놓여 있던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배 부분을 1-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결과회신 보고서

1. 피해사진 [먼저,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린 사실만 있을 뿐 나머지 행위는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을 최종 주장으로 정리하여 판단한다.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아동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한 점,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은 자신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고, 피고인을 사랑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