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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8.29 2012고단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1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2. 28.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3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20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용문신이 있는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2. 2. 29.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2012. 2. 29.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2. 2012. 2. 29.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의원에서, 판매 및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7.12그램을 주사기 6개, 비닐봉지, 흰색종이에 나눠 담아 주머니 속 안경 지갑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012고단311]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 17.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의료원 주차장에서 친구인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 회보 [2012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