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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1 2017가단5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87,416원 및 그 중 58,447,928원에 대하여는 2016. 2. 21.부터, 4,139,488원에...

이유

1. 2012. 7. 12.자 및 2012. 8. 16.자 대여금 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딸 C의 계좌로 2012. 7. 12. 35,000,000원을, 2012. 8. 16. 5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85,000,000원(2012. 7. 12. 35,000,000원, 2012. 8. 16. 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2.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1차 대여금의 액수는 85,000,000원이 아니라 81,7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의 딸 C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딸 C를 상대로 1차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4255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대여금 85,000,000원 중 피고(C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C로 기재한다)가 미지급된 계금 3,30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는 C에게 2012. 5. 7.부터 2012. 8. 16.까지 7차례에 걸쳐 81,700,000원을 C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은 보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차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가 1차 대여금이 81,700,000원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1차 대여금이 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