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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증인 및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D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보증을 해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보증인의 의사에 달린 것인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보증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D이 모녀관계인 점을 감안해보더라도 모친이 자녀에게 보증을 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