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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2 2017가단22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82.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4. 29. 소외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5. 16.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만 원고들로 변경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3. 임대차기간 종료 후 철거ㆍ신축관계로 계약갱신 및 연장이 불가하므로 임차인은 즉시 비우기로 한다.

’, ‘4.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보증금을 즉시 내주기로 하고 남은 기간 임차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2016. 12. 13.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이주일정을 알려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2. 13.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인 2017. 2. 21.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며 지출한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기간 종료 이전에 갱신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