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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단15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목포시 B 건물 1층(약 85.46㎡)에 있는 “C 성인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 '엔젤 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500원 짜리 동전을 투입하여 ’엔젤 포커‘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5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1. -C성인게임랜드 환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