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05:35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신시장 입구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다이소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4. 3. 21. 05:35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판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망정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D(53세)가 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3. 21. 05:46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15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