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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4. 18: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마트 앞 도로를 방어진제일교회 방면에서 현대비치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0~5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당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D(57세)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경적을 울리며 그 앞을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놀라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E을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해자 상해정도 중하여 금고형 선택 다만 사고 당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액수 중 일부(300만 원)를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전과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사고경위, 동종전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