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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 D SM520 승용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피고인이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합의금 명목으로 B의 우체국 계좌로 998,000원을 지급받고, 2011. 7. 1.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1,948,73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8. 1. 16:45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야구장 앞길에서 G 소유의 H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마세라티 승용차는 그 소유자인 G이 운전한 경우에만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G과 함께, G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 우측 앞바퀴가 터진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3. 8. 1. 위 마세라티 차량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G이 운전하던 중 보도블럭에 부딪쳐 타이어 2개가 펑크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 G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163,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