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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2015. 1. 19. 자로 작성된 임대인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피고인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구리시 F에 있는 G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H 아파트 101동 1203호,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임대인 I, 임차인 J”으로 기재된 아파트 월세계약 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A’ 이라고 추가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 남구 학의 동 240-1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 2,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 데 빌려주면 2016. 7. 2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나와 내 처 공동 명의로 임차한 보증금 1억 원의 50%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위약금 2,6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위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서는 변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아니었으며, 위 임대차 보증금 중 50%를 피고인이 보유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6. 피고인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1. 양도 양수 증서,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