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2 2019가단233545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