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9. 1.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살균수생성기 등의 제조업체인 ㈜C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C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C의 회장 사무실에서 회장인 D로부터 “㈜C에서 판매하는 소독수인 E 등의 제품을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국방부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16.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에게 “국방부 관계자에게 C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D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포렌식 문자, 카톡대화 추출자료, D, A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필터링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1,38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