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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17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가 당초 신고된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부근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제 1 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목적과 양상,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 방해의 정도와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