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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3.14.선고 2011두191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두191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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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자 C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43282 판결

판결선고

2013. 3.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고 한다 )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그와 같이 비공개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후 같은 항 제4, 5, 7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고 보아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나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2.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 즉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5, 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 예비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 심의 주위적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