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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판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롯데건설에서 이 부근의 판자촌 일대를 개발하여 2013년에 43층의 주상복합아파트 2동을 건설할 예정이다. 미리 판자집을 사 두면 나중에 30평대 아파트 1채를 받거나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판자집 5채를 가지고 있으니 2,500만 원을 주면 판자집을 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롯데건설에서 위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판자집 일대를 개발할 계획이 없었고, 위 부지는 서울시의 소유로서 그 위에 건설된 무허가 판자집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판자집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 D으로부터 판자집 매매대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2011. 10. 28. 2,55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1. 중순경 1,000만 원 및 2011. 11. 하순경 1,55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11. 28. 1,550만 원 및 2012. 2. 하순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F, G, E 진술 부분 각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