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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7 2020가단618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들은 중개 보조인 D을 통하여 2019. 3. 28. 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9. 4. 16. 경 매매대금 잔금 6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16.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의 1, 2,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2019. 3. 28. 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체결 당시에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도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망 E가 이 사건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매매 목적물로 중개 의뢰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도로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