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95] 피고인은 2015. 7. 22.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레비 톨 크림 구매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레비 톨 크림을 63,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이 입금되면 한 시간 안에 물품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5의 피해 금 ‘80,000 원’ 은 ‘50,000 원 ’으로 한다) 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2,15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050] 피고인은 2015. 10. 10. 경 대전 서구 E, 118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 작성의 ‘ 정상 작동하는 화이트 맥 키보드를 산다’ 는 취지의 글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키보드를 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117] 피고인은 2015. 10. 2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