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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1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9. 00:00경 위 업소내에서 청소년인 D(15세, 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1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