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2011. 8. 11.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위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노후를 보장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기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사채업자에게 맡겨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F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의 수익이 좋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식당의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서 피고인은 식당의 운영권뿐만 아니라 식당의 임대 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임대 보증금이나 식당 양수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권리금 합계 5,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법정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배척되어서는 안 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