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개인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J은 피고인에게 2008. 6. 20. 50,000,000원, 2008. 6. 23. 95,000,000원, 2008. 8. 14. 30,000,000원, 2009. 1. 3. 51,000,000원 등 합계 22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는데, 자금 흐름 상 피고인은 J의 위 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2008. 7. 2.부터 2010. 6. 4.까지 합계 174,356,8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입금한 2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은 가수금이 아닌 J의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및 거래처 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의 법리 상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한편, J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 피해 회사에게 입금되었다면,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돈이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개인 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 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불법 영득의 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