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259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D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 2011. 4. 12. 피고인(C)에게 30만원을 보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처음 조사 받을 때는 약에 취해서 C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지만, 번복한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고, 돈을 보낸 것은 피고인(C)이 아니라 E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제보 내용은 두 가지였고, 하나는 증인이 2011. 3. 중순경 F를 부산에 내려보내 피고인(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2011. 4. 13. D의 요청을 받고 30만원을 피고인(C)에게 보낸 후 터미널에서 소포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하지만 피고인(C)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C)에 대한 제보가 허위라면 무고로 처벌받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제보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너무 화가 나고 약에 취해서 허위로 제보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1. 5. C, F와 면회시 마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G은 C이지요”라는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