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신청 목록의 순번 1~22, 24~37, 39~64, 66~71,...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3』 피고인은 2018. 6. 8. 09:0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J', 닉네임 ‘K’으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입금후 30일 전송] M, N, O 문화상품권은 정가의 68%에, 백화점, P 상품권은 정가의 73%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Q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0만 원 상당 N 상품권과 100만 원 상당 R백화점 상품권의 구입을 요청받자 ‘상품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1달 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오픈마켓 거래자금을 충당하며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상품권을 저가에 판매하여 왔으나 2018. 1.경부터 상품권 대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이 누적되어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상품권 대금 일부는 선행 상품권 구매자에게 공급할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트코인 투자금 및 생활비에 충당하여 2018. 6. 초경에는 돌려막기 방식으로도 상품권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상품권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로 7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7,796,2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232』 피고인은 2018.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L’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