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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0850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900,0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원, 선정자 D에게 1,80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직영하는 광주 북구 P 건물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현장감독(원고) 또는 인부로 일하거나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일주일 단위로 임금 및 자재대금 등을 정산지급 받아왔는데, 피고는 2017. 11. 26. 지급 요청 분부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2. 5.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직영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140,339,818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한 것으로, 이미 위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선정자들은 각 원고에게서 하도급을 받은 자들이므로 원고가 이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사의 성격 우선,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직영공사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한 것인지 살핀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7, 10,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규모, 공사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 29.경 메일로 송부한 ‘공정별 금액’은, 2017. 9. 18.경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 시기 및 형식 등에 비추어 이를 도급공사를 위한 견적서라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