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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모친인 C와 2016년경부터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8. 15: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남녀관계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져봐도 되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