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7 2014재고단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2005. 2. 5. 10:03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노상(국도 7호선)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차량총중량 44.49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38호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