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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4.선고 2013가합61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6159 손해배상(기)

원고

1. 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문소, 모 홍○○

2. 문

3. 홍○○

피고

1.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소, 모 김그

2. 김소

3. 김

4. 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소, 모 정□□

5. 이

6. 정.

7. 박○○

8. 이

변론종결

2013. 12. 10.

판결선고

2014. 1. 14.

주문

1. 피고 김OO, 김, 김□□, 이00, 이, 정□□은 연대하여 원고 문○○에게 2,000,000원, 원고 문, 홍○○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박○○, 이□□에 대한 청구와 피고 김○○, 김, 김□□, 이○○, 이소, 정□□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김00, 김, 김□□, 이00, 이, 정□□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박○○,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문○○에게 5,000만 원, 원고 문, 홍○○에게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문○○과 피고 김○○, 이○○은 2012년 당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2학년 1반 학생들이었고(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 원고 문, 홍○○는 원고 문○○의 부모이고, 피고 김2, 김□□은 피고 김00의 부모이며, 피고 이소, 정□□은 피고 이○○의 부모이다(이하 피고 학생들의 부모를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2) 피고 박○○는 2012년 당시 2학년 1반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이□□은 □□고등학교의 교장이다.

나. 원고 문○○의 피해 사실 신고 및 신고 이후의 조치

1) 피고 박○○은 2012. 3. 20. 원고 홍○○로부터, 원고 문○○이 피고 김○○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2) 이에 피고 박○○은 원고 문○○과 피고 김○○를 불러 원고 문○○에게는 피해사실을, 피고 김00에게는 원고 문00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였고, 원고 문○○은 가해자 피고 김○○ 및 동조자 피고 이준형이 별지 피해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그 후 피고 박○○은 원고 문○○, 피고 김○○와 이들의 부모인 원고 홍○○, 피고 김□□을 불러 면담하였고, 원고 문○○은 2012. 3. 28. '피고 김○○의 사과를 받아 들이고, 이번 일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이 시간 이후 제기 안 할 것으로 확인합니 다.'라는 내용의 본인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문○○은 2012. 3. 30.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였는데, 자퇴사유에 '학교생활 부적응'이라고 기재하였다.

5) □□고등학교는 2012. 4. 27.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김○○에 대한 학교폭력자 치위원회를 개최 하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 문○○의 고소와 피고 학생들에 대한 처분원고 문○○은 2012. 5. 1. 별지 피해 사실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고 김○○와 이00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고 김00와 이00은 대구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대 구가정법원 2012푸3739호, 20123740)으로 송치되었고, 위 법원은 2013. 2. 20. 피고 김○○에 대하여 '보호자 부 김소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처분결정을 하였으며, 피고 이00에 대하여는 불처분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문○○의 심리검사 및 상담

원고 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5. 14.부터 2012. 7. 2. 사이에 재단법인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서 7회에 걸쳐 심리검사 및 상담을 받았고, 2013. 10, 2.부터 2013. 11. 27. 사이에 사단법인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다. 마. 관련법률 규정이 사건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

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

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

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6 내지 12호증, 을가 제5호증,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2, 3, 10,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학생들은 원고 문○○에게 별지 피해 사실 기재의 가해행위를 하여 원고 문○○을 모욕하거나 따돌림을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 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 피고 부모들은 피고 학생들의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

나. 피고 박○○은, ① 원고 문○○이 피고 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모욕행위 및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하여 피고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고, ② 이 사건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인 학교폭력 사안발생별 기본 대응요령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사안을 안지 3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2012. 3. 28.경 원고 문○○을 수업시간 중에 불러내어 "피고 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번 일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이 시간 이후 제기 안 할 것으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본인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③ 원고 문○○이 2012. 3. 30. 자퇴서를 작성할 당시 자퇴사유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원고 문00이 자퇴사유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니고 원고 문00은 자퇴를하여 더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을 거부하였다.다. 피고 이□□은 ① 원고 문00의 동의 없이 원고 문○○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원고 문00이 피고 김00, 이00을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송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였고, ② 원고 문○○, 홍○○가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피고 김00에 대하여 2012. 4. 27.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와 피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치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 문이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문, 홍○○에게 각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학생들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인정 사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의 2호에 의하면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갑 제3, 13, 16, 17호증, 을가 제7호증의 2, 3,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1. 12. 말경 피고 김○○가 원고 문00의 필기물 및 모의고사 시험지를 빌려 가서 원고 문00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돌려주지 않고, 2012. 1. 초순경 피고 김○○와 이○○이 원고 문○○에게 '견제(피고 김○○와 이○○은 원고 문○○이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를 위 피고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자 자신들을 견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마라'고 말을 하고, 원고 문○○의 사물함 이름표에 '견제'라고 낙서를 한 사실 등을 비롯하여 피고 학생들이 원고 문○○에게 별지 피해 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 김○○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까지 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00, 이○○은 원고 문00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원고 문○○을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 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리상담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학생들의 행위는 원고 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학생들은 위와 같은 가해행위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 학생들은 원고 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피고 학생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친구로서 장난을 친 정도에 불과하거나 학교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원고 문00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 학생들 및 피고 부모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 문, 홍○○는 자신의 자녀인 원고 문○○이 피고 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자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학생들은 원고 문소, 홍○○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 학생들은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부모들의 책임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 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학생들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이상 피고 학생들 스스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피고 학생들의 부모인 피고 부모들에게도 피고 학생들의 불법행위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학생들은 위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부모인 피고 부모들과 함께 살면서 피고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피고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아 인격적으로 지도 교양이 필요한 자녀를 둔 피고 부모들로서는 평소 자신의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 부모들의 의무위반행위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부모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박OO의 책임에 관하여

1) 피고 학생들의 불법행위 방조 및 본인확인서 작성 강요 여부

원고들은, 피고 박○○이 2012. 1.경 원고 문00이 피고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2012. 3. 20. 원고 홍○○로부터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학교장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담임교사가 사안을 안지 3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인 학교폭력 사안발생별 기본 대응요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2. 3. 28.경 원고 문○○을 수업시간 중에 불러내어 "피고 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번 일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이 시간 이후 제기 안 할 것으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본인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박○○이 2012. 1.경에 이미 원고 문00이 피고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4,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이 2012. 3. 28. 원고 문○○에게 "피고 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번 일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이 시간 이후 제기 안 할 것으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본인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게 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 문00이 피고 박00의 강요에 의해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박○○이 이 사건 가해행위를 방치하거나 적절히 조치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에 관하여도 보건대, 갑 제18, 19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박○○이 2012. 3. 20. 원고 홍○○로부터 원고 문○○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원고 문○○과 피고 김○○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고 문○○과 학부모 원고 홍○○, 피고 김○○와 학부모 피고 김□□을 불러 면담을 진행한 사실, ② 2012. 3. 22. 원고 문○○과 피고 김00를 불러 화해를 하도록 권유한 사실, ③ 원고 문00과 홍00가 피고 박00을 강요, 모욕방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은 2013. 6. 24. 피고 박○이 강요와 모욕방조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박○○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퇴사유 정정 거부

원고들은, 피고 박00이 원고 문○○이 2012. 3. 30. 자퇴서를 작성할 당시 자퇴사유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원고 문○○이 자퇴사유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문○○이 2012. 3. 30. 자퇴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문○○이 자퇴사유를 적지 못하고 있자, 피고 박○○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기재하도록 권유하여 원고 문○○이 직접 자퇴사유를 작성한 사실, 이후 원고 홍○○가 자퇴사유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생활부적응'으로 고쳐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박○○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 문○○이 스스로 '학교생활 부적응'이라고 자퇴서에 기재한 점과 앞서 인정한 원고 문○○에 대한 피고 학생들의 가해행위의 정도, 가해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원고들이 피고 박○○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한 이후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가해행위가 원고 문○○이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에 대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라고 단정짓기는 부족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4. 27. 피고 김○○에 대한 □□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이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고 결정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박○○에게 원고 홍00 요청에 따라 곧바로 자퇴사유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정정해 줄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자퇴사유를 고쳐주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 이□□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정보제공 행위

원고들은 피고 이□□이 원고 문○○의 동의 없이 원고 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이 대구수성경찰서에 원고 문○○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였고, 여기에 원고들이 동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2013. 12. 30. 법률 제12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초·중등교육법'이라 한다) 제30조 6 제1항 단서 및 제4호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갑 제17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문○○이 2012. 5. 1.경 별지 목록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 학생들을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수사를 담당한 대구수성경찰서 박삼섭 경위가 □□고등학교 교감 최성용과 통화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들을 요청한 사실, 이에 □□고등학교 교감 최성용이 2012. 5. 3.경 대구수성경찰서를 방문하여 원고 문○○이 작성한 자필 학교폭력신고서, 피고 김○○의 자필 해명서, 피고 박○○이 작성한 담임교사의견서,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사본을 임의 제출한 사실, 원고 홍00가 피고 이□□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 문00의 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경찰에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 이□□은 2013. 6. 24.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관련법률 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미□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 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사기관에 송부한 것은 구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 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거부행위

원고들은, 피고 이□□에게 2012. 4. 27. □□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피고 김00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와 피고 이○○에 대한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5,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문○○, 홍○○는 2013. 2. 20.과 같은 달 22. □□고등학교 교장 피고 이□□과 같은 학교 교감 최성용, 같은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오충현에게 원고 문○○이 피고 김○○와 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대구가정법원 2012푸3739, 2012푸3740호로 심리가 진행 중임을 들어 피고 김○○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의를 개최할 것과 피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 김○○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재심의) 요구 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2012. 4. 27. 피고 김○○에 대한 □□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장 피고 이□□은 피고 김○○에게 2주간 벌 청소를 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률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 김○○에 대한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2012. 4. 27.자 결정이나 피고 김○○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원고들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피고 이□□에게 피고 김○○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워윈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심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이 원고들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피고 김○○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원고 문○○, 홍○○가 2013. 2. 20.과 같은 달 22. □□고등학교 교장 피고 이□□과 같은 학교 교감 최성용, 같은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장 오충현에게 피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9호증에 의하면 피고 이□□은 원고 문00이 2012. 3. 30. 자퇴를 하여 원고들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등학교 교장 지위에 있는 피고 이□□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의무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인 오충현에게 있는 점, 피고 이○○이 이 사건 가해행위에 가담한 내용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개최된 피고 김00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던 점, 원고 문○○이 피고 이○○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이○○이 대구 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은 점, 원고들이 원고 문○○이 피고 이00을 가해자로 신고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 피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이□□이 피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학생들과 피고 부모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문○○과 그의 부모들인 원고 문, 홍○○가 심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학생들과 피고 부모들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가해행위가 확인된 후의 피고 학생들과 피고 부모들의 조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학생들과 피고 부모들이 각자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문○○에 대하여 2백만 원, 원고 문, 홍00에 대하여 각 5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학생들, 피고 부모들은 연대하여 원고 문○○에게 2백만 원, 원고 문, 홍○○에게 각 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5.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김00, 김, 김□□, 이00, 이, 정□□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박00, 이□□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판사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