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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2791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25,253,671원과 그 중 29,829,73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자신은 F이 주식회사 경기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연대보증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A이 그 주장 사항을 근거로 요건을 구비하여 전소인 이 법원 2004가단201369 양수금 청구 사건의 재심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A이 위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주장하여 다투었어야 할 사유를 들어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한 후소인 이 사건 소에서 다투는 것은 위 전소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