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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57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6. 구미시 S빌딩 202호에 있는 T의 집에서, 임대인 U과 임차인 V 사이의 구미시 W건물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미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중개인란에 ‘상호 : X’, ‘성명 : Y’이라고 기재한 후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서 미리 새겨둔 Y의 도장을 위 성명란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16.경 피해자 V으로부터 위 W건물 보증금 300만 원 중 200만 원과 월세 29만 원을 건물주인 U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출하여 피의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Z에게 세입자라고 전화한 AA 수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접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러 죄질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닌 점,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