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0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5:0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43 지하 1 층에 있는 인덕마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성 추행범이 어 딜 감히 떠들어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