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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가단7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 위 돈에 대하여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와 헤어지면서 위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줄테니까 걱정마’라는 내용으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 피고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7,000만 원이 호의에 의한 증여라고 주장하며 을 1~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12. 3.경부터 매월 200만 원씩 10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동거하면서 7,1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씩 10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2,000만 원을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두 달 후부터 월 2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00만 원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면서 지출한 돈은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