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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207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료반환채무는 존 재하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 자산운용,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다.

나. 보험계약(이하 전체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기재 순서에 따라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1) 피고는 2014. 1. 28. 원고와 보험수익자 생존 시 피고, 사망 시 법정 상속인, 보험 가입금액 148,260,000원, 월 납입 보험료 600,000원, 납입 기간 20년, 보험 기간 종신으로 정한 ‘연금타는 무배당 The Smart 유니버셜 파워종신보험(1304)’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6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4. 2. 14. 원고와 보험수익자 생존 시 피고, 사망 시 법정 상속인, 보험 가입금액 250,000,000원, 월 납입 보험료 127,250원, 보험기간(주보험: 종신, 재해의료보장, 재해장애, 재해사망: 80세, 더블11대, 더블수술, 더블입원: 90세), 납입 기간 20년으로 정한 ‘무배당 The Smart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1310)’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27,250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4. 2. 14. 원고와 보험수익자 생존 시 피고, 사망 시 법정 상속인, 보험 가입금액 80,000,000원, 월 납입 보험료 70,550원, 보험기간(주보험, 소액암보장: 종신, 고액암진단, 암치료: 80세), 납입 기간 20년으로 정한 ‘무배당 The Smart 유니버셜 암종신보험(1304)’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70,550원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4. 2. 28. 원고와 주피보험자 B, 종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생존 시 피고, 사망 시 법정 상속인, 보험 가입금액 145,000,000원, 월 납입 보험료 72,080원, 보험기간 주보험, 소액암진단: 종신, 유자녀학자금: 30세, 재해치료: 80세, 입원일반, 수술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