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란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계약서를 나누어 가진 경위에 대해 B이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피고인이 위 계약서 임대인 란을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대검찰청의 필적 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란은 피고인의 필적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B이 감압지 아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감압지 아래 있던 사본이 감정 물로 송부된 사실 자체가 없고 이를 복사한 것이 감정 물로 송부되어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를 들어 대검찰청의 필적 감정결과 통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이라는 실질 없이 작성된 것으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B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 하다고 보이고, 먹지 위 원본의 존재 유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