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유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E(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1년), 피고인 D(제1 원심: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피고인 E: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3421, 2019고단5191, 2019고단6086, 2019고단6718, 2019고단7382, 2019고단7444 사건 및 제2 원심판결 각 사건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포통장과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인하는 역할 및 대포폰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5년 6월, 제2 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의 항소이유에는 일부 법리오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피고인 A 무죄부분(2019고단5191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70~542 부분 피고인이 피고인 B, C, D에게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일을 가르친 점, N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와 2019. 3. 말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다른 공모자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2019. 3. 7.경 이후에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