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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4노240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사본(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824호, 대전지방법원 2014노2814호), 통합사건 조회내역'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디자인보호법(2011. 12. 2. 법률 제1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위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