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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1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능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